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신청 방법 신청자격 신청기간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하고 신청방법, 신청자격 어떻게 되는지 신청기간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 이용권 )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신청 방법 신청자격 신청기간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해야 지원 가능 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1)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1)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합니다.

2)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연락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합니다.

3) 온라인신청 ( 인터넷으로)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합니다.

복지로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를 위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 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조회 하면 , 하루전 기준으로 조회 되며 실제 사용금액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하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합니다.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 등본에 포함 되어 있는 세대원으로 산정 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합니다.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하절기40,700원58,800원75,800원102,000원
동절기254,500원348,700원456,900원599,300원
총액295,200원407,500원532,700원701,300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변경 가능한 정보변경 가능한 기간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24.5.29. ~ ‘24.6.26.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24.5.29. ~ ‘24.9.30.
이용권(가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24.5.29. ~ ‘25.5.25.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신청 방법 신청자격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사용기간
하절기2024. 7. 1. ~ 2024. 9. 30.
동절기(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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