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세입자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주의사항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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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전세금 떼일까봐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의 기관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운영 중입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 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보증금, 반환금을 지급 해 줍니다. 이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받아 내는 구조 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지원 대상 및 소득기준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국 주요 지자체(서울, 경기, 부산 등)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는 아니라고 안내된 지자체도 있으나, 지원조건 충족을 위해 사실상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써주신 대로 계약서·전입증명 필수 안내는 적절 합니다.
- 소득 기준:
- 청년(만19~39세) : 연 5,000만 원 이하
- 청년 외 : 연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연 7,500만 원 이하
- 무주택자 조건: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해당
- 외국인 지원 제한: 국내 거주 외국인 제외 (외국국적 동포, 재외국민 포함)
지원 내용
- 청년/신혼부부: 기납부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 지원.
-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는 최대 40만 원까지 확대
- 청년 외: 기납부 보증료의 90%, 최대 지원금 상한 30만원 전후로 지자체마다 유사하게 운영
- 사례별 한도: 각 지자체에서 30만원~40만원 상한 적용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 (HUG) 광역·기초 지자체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주민센터, 구청, 시청 주택정책과 등에서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실제 지자체별 공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 (HUG, HF, SGI)
- 보증료 납부 영수증 (HF는 필수, HUG·SGI는 예외 가능)
-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지원용, 방문 시 필수 등)
- 소득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급여명세서 등)
- 통장 사본
- 방문 신청 시 지원신청서·서약서·신분증 사본 등 추가서류

처리 절차 및 기간
- 심사: 신청 후 약 30일 이내 적합 여부 통보 (문자/이메일) .
- 지원금 입금: 통보 후 15일 이내 계좌 이체로 지급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지자체 내에서 1가구 1회 원칙 및 2년 요건 적용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은 보증 가입 이후에만 가능, 신청기한 준수 필요 (실제 기준은 공고마다 다름)
- 발급일 기준 서류 유효 기간: 대부분 공고에서 1~3개월 이내 발급 분만 인정
전세보증금 반환 못 받을 꺼 같이 불안하고 떼일 거 같으면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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