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또는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다 보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임대료 인상, 원상복구 문제 등 다양한 분쟁이 있지만, 서로 법원까지 가지 않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간단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방법과 절차, 수수료 비용, 처리 기간 등을 자세히 정리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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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설치된 제도 입니다.상가 및 주택임대차 분쟁을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입니다.
법적인 판단 없이 조정위원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 합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대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쟁에 대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문제
- 월세 체납 또는 과다 청구
- 계약 갱신 거절
- 원상복구 갈등
- 관리비 과다 청구
- 그 외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단, 분쟁 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 은 온라인 신청 , 전화 신청 , 방문신청 하는 몇가지 방법 있습니다.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2곳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문자, 영수증 등) 첨부
2. 방문 신청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또는 출장소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관할 구역 [ 임대차목적물 소재지 ]
공단 지부 | 전화번호 | 대표팩스 | 관할구역 |
---|---|---|---|
서울중앙지부 | 02-6941-3430 | 02-537-7354 |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
수원지부 | 031-8007-3430 | 031-211-6133 | 인천광역시, 경기도 |
대전지부 | 042-721-3430 | 042-472-2642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대구지부 | 053-710-3430 | 053-742-0776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부산지부 | 051-711-3430 | 051-501-3942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광주지부 | 062-710-3430 | 062-229-1708 |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화
조정위원회 | 대표번호 | 팩스번호 |
---|---|---|
한국부동산원(서울) | 02-3394-9870~3 | 02-3394-9875 |
한국부동산원(경기고양) | 031-902-3573~5 | 031-902-3576 |
한국부동산원(경기성남) | 031-8017-8488~90 | 031-8017-8491 |
한국부동산원(인천) | 032-429-7041~6 | 032-429-7578 |
한국부동산원(강원) | 033-244-9793~4 | 033-244-9796 |
한국부동산원(세종) | 044-868-8341 | 044-868-8343 |
한국부동산원(전북) | 063-276-8022~3 | 063-276-8025 |
한국부동산원(경북) | 054-275-9771~2 | 054-275-9774 |
한국부동산원(울산) | 052-224-8872~4 | 052-224-8875 |
한국부동산원(경남) | 055-289-3890, 055-289-0136~8 | 055-289-0139 |
LH 분쟁조정위원회 전화번호
조정위원회 | 대표번호 | 팩스번호 |
---|---|---|
LH(충북) | 043-905-1784 | 043-905-1779 |
LH(제주) | 064-901-3802 | 064-901-3809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절차
신청 접수하고 처리 기간 60일 내에 처리 완료 됩니다. 만약 해결 되지 않을시 30일 연장 될수도 있다고 나옵니다.
- 신청 접수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접수 완료 - 사전 검토 및 서면 통보
접수된 분쟁이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약 3~7일 소요) - 조정기일 통보 및 회의 진행
조정일이 정해지면 양측에 통보되며 대면 또는 비대면 회의 진행 -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결정
양측이 합의하면 조정 성립, 불합의 시 조정 불성립 결정 - 조정 성립 시 효력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로 효력 발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비용 수수료 얼마?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비용 수수료 없을 줄 알았는데 수수료 비용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 있습니다.
수수료 무료 면제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대상자 등 면제 대상자 있으므로 관련 홈페이지 참고 하세요.

조정목적의 값 | 수수료 |
---|---|
1억원 미만 | 10,000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20,000원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30,000원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50,000원 |
10억원 이상 | 100,000원 |
조정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 신청 접수 후 약 60일 내 처리 완료 원칙입니다.
- 상황에 따라 14일 내 조정이 완료 되기도 합니다.
- 단, 당사자가 조정에 협조하지 않거나 복잡한 사안일 경우 시간이 추가 30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 신청 시 주의사항
- 충분한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문자, 사진, 영수증 등은 조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당사자 간 직접 대화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빠르게 조정 신청을 고려하세요.
-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 강제집행이 가능한 문서로 간주되므로 법적 분쟁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요약 정리
상가 및 주택 임대차 분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복잡하고 긴 소송 절차 없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도 온라인 , 전화 신청 비롯해 간단하기 때문에, 분쟁 상황에 처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