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 절차, 비용, 기간 총정리

상가 또는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다 보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임대료 인상, 원상복구 문제 등 다양한 분쟁이 있지만, 서로 법원까지 가지 않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간단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방법과 절차, 수수료 비용, 처리 기간 등을 자세히 정리 해드립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설치된 제도 입니다.상가 및 주택임대차 분쟁을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입니다.

법적인 판단 없이 조정위원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 합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 절차, 비용, 기간 총정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대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쟁에 대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문제
  • 월세 체납 또는 과다 청구
  • 계약 갱신 거절
  • 원상복구 갈등
  • 관리비 과다 청구
  • 그 외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단, 분쟁 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 은 온라인 신청 , 전화 신청 , 방문신청 하는 몇가지 방법 있습니다.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2곳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2. 방문 신청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또는 출장소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관할 구역 [ 임대차목적물 소재지 ]

공단 지부전화번호대표팩스관할구역
서울중앙지부02-6941-343002-537-7354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수원지부031-8007-3430031-211-6133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지부042-721-3430042-472-2642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구지부053-710-3430053-742-0776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지부051-711-3430051-501-3942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지부062-710-3430062-229-1708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화

조정위원회대표번호팩스번호
한국부동산원(서울)02-3394-9870~302-3394-9875
한국부동산원(경기고양)031-902-3573~5031-902-3576
한국부동산원(경기성남)031-8017-8488~90031-8017-8491
한국부동산원(인천)032-429-7041~6032-429-7578
한국부동산원(강원)033-244-9793~4033-244-9796
한국부동산원(세종)044-868-8341044-868-8343
한국부동산원(전북)063-276-8022~3063-276-8025
한국부동산원(경북)054-275-9771~2054-275-9774
한국부동산원(울산)052-224-8872~4052-224-8875
한국부동산원(경남)055-289-3890, 055-289-0136~8055-289-0139

LH 분쟁조정위원회 전화번호

조정위원회대표번호팩스번호
LH(충북)043-905-1784043-905-1779
LH(제주)064-901-3802064-901-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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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절차

신청 접수하고 처리 기간 60일 내에 처리 완료 됩니다. 만약 해결 되지 않을시 30일 연장 될수도 있다고 나옵니다.

  1. 신청 접수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접수 완료
  2. 사전 검토 및 서면 통보
    접수된 분쟁이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약 3~7일 소요)
  3. 조정기일 통보 및 회의 진행
    조정일이 정해지면 양측에 통보되며 대면 또는 비대면 회의 진행
  4.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결정
    양측이 합의하면 조정 성립, 불합의 시 조정 불성립 결정
  5. 조정 성립 시 효력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로 효력 발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비용 수수료 얼마?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비용 수수료 없을 줄 알았는데 수수료 비용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 있습니다.

수수료 무료 면제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대상자 등 면제 대상자 있으므로 관련 홈페이지 참고 하세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 신청절차, 비용, 처리 기간

조정목적의 값수수료
1억원 미만1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20,000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30,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50,000원
10억원 이상100,000원
조정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 신청 접수 후 약 60일 내 처리 완료 원칙입니다.
  • 상황에 따라 14일 내 조정이 완료 되기도 합니다.
  • 단, 당사자가 조정에 협조하지 않거나 복잡한 사안일 경우 시간이 추가 30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 신청 시 주의사항

  • 충분한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문자, 사진, 영수증 등은 조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당사자 간 직접 대화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빠르게 조정 신청을 고려하세요.
  •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 강제집행이 가능한 문서로 간주되므로 법적 분쟁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요약 정리

상가 및 주택 임대차 분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복잡하고 긴 소송 절차 없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도 온라인 , 전화 신청 비롯해 간단하기 때문에, 분쟁 상황에 처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 해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절차부터 준비서류 완벽 정리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