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시번호판 기간은 10일 이내, 초과되면 차량등록시 과태료 납부 해야 한다

자동차 임시번호판 달려 출고가 됩니다 그런데 임시번호판 유효기간은 10일이내에 등록하도록 되어있고 만약 10일이 초과 되면 과태료 3만원 부과되고, 매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더 부과 되어 금액이 늘어나는데, 제한금액이 얼마? 정해져 있던거 같긴 합니다.

만약 새 자동차가 출고되면 출고시점 부터 날짜가 카운트 되므로 영업소에 차량이 도착하는 2일정도는 그냥 구매자가 어쩔수 없이 손해 보는 날짜인데 이건 좀 뭔가 소비자에게 좀 불합리 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이런건 개선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네요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자동차 임시번호판을 달고 사고발생 주의 해야 하고,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가능 합니다

바로 차대번호를 이용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정상적으로 차량넘버를 달고 나서,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연락하여 새로운 차량번호 변경 요청 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임시번호판 (임판) 기간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기타 본의 아니게 임시번호판 유효기간 (10일) 초과 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왠만하면 자동차 임시번호판 기간 내에 등록을 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과태료 내면 아깝죠

 ※ 자동차 이전등록비 대략 계산 해 보자


자동차 임시번호판 기간

임시번호판 유효기간 지나서 자동차 운행은 삼가하는 것이 좋은데요 임시번호판 떼어 차량등록소에 들고 가서 새 번호판을 교부 받아, 직접 차량에 부착하면 됩니다

차량등록소에 방문 할때 제작증명서와 임시운행 허가증을 지참, 임시번호판도 함께 들고 가면 됩니다

물론 그외에 차량등록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가지고 가야 겠습니다

◈◈

임시번호판 유효기간 10일 내에 차량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괜히 일자 초과되어 과태료 물지 않는 것이 현명 합니다. 하루 늦어 질때마다 1만원씩 과태료 추가 됩니다.

자동차 등록을 대행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거의 서류준비 하여,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직접 차량등록을 했었습니다


차량등록소에 가면, 내부에 금융기관이 있어서 취등록세 납부 또는 기타 결제는 차량등록소 내부에 ATM기기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 차량등록소 마다 납부기관 외부에 위치 할수도 있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