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방법 – 2022년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2022년도 교차로 우회전 방법 –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 있을 경우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우회전 교통사고 때문에 22년 부터 시행 하지만 위반 적발시 과태료 및 보험료 할증 까지 되므로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왜 보험료 할증은 왜 하는거야 이거! 열받게!

새로 바뀌는 도로교통법

교차로 우회전 방법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

교차로 우회전 방법 : 보행자 보호 강화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되므로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있을 경우 일시정지 후 통과 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으로 설명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회전 할 경우 교차로 횡단보도가 2개인 곳이 있고 1개만 존재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교차로 1번 보행자 신호등 > 녹색등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통과하여 주행 하면 안됩니다. 신호위반 입니다.(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써도 이해 안가는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따라왔음) ( 대부분 횡단보도 사람 없다고 그냥 지나 가시는 분들 많죠; 제발 뒤에서 빵빵 거리지 말것! 그냥 확후진!)

보행자신호등이 적색등일 경우, 천천히 통과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전방신호등 적색등 이더라도 우회전 허용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모조리 부착해라! )

교차로 2번 보행자 신호등 > 녹색등

  • 보행자 가 횡단보도를 건너 가고 있는 경우 :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 완전히 나가면 서행 통과 합니다.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 : 천천히 서행하여 통과 하면 됩니다.

현재는 이렇게 우회전 진행 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추가 된 사항 >>>

교차로 진입전 1번 횡단보도 앞에서도 일시정지 : 보행자 보호 의무

전방차량 신호등이 적색등 경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후 출발 ( 무시하면 주변 경찰관 단속시 신호위반)

갑자기 무단횡단 하는 분들 어디서 나올지 알수 없으므로 보행자 보호 대비!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하고,

보행자신호등이 녹색등 이면, 적색등으로 바뀐 후에, 횡단보도 보행자 없을때, 서행 통과 합니다.

2번 보행자 신호등 > 적색등

일시정지: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있거나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천천히 통과 해야 합니다.

적색등에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 있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함 입니다.

2번 보행자 신호등 > 녹색등

일시정지 :  보행자가 모두 횡단보도를 완전히 나간 후 서행 통과 합니다.

만약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 통과 합니다.(찜찜하면 보행신호 적색등 바뀐후 통과….)

위의 내용이 어렵다면 이렇게!

>> 보행신호가 녹색 이던 적색이던, 횡단보도앞은 무조건 일시정지, 운전자가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을 못 볼수 있으므로 일단, 일시정지 했다가 천천히 통과 (서행 운전) 하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미 1월 공포된 상태이며 정식 22.7.12일 부터 본격 시행 합니다. 지금부터 미리 대비.



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합니다.

어디서 튀어 나올지 모르는 어린이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절대 전방주의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왠만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우회해서 주행 합니다.

편도2차로 차량이 많은 도로에 30km 신호과속 부착도로 피곤해서 말이죠. 초등학교 입구도 아닌데 말이죠.



우회전 사고 정말 안따까운 경우 많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개선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 개선 되건 말건 알수 없지만,

1.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위치를 10M 멀리 위치 하면 좋은데 왜 교차로 가까이 횡단보도를 모조리 이동 했을까요?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 달려고 그랬냐? (그거 달려고) 과태료 좀 거둘려고! 어떤곳 보니 전방 차량신호등 위치에, 신호과속 카메라 달아 놨던 것을, 후방 차량신호등 위치로 신호과속카메라 이동 했드만! ( 이런곳 거의 없음, 모두 후방 차량신호등 위치에 카메라 달려 있음 ) 헐

보행자 안전을 위한다면 전방 신호등에 과속 카메라 달아라! 후방 에 달지 말고.

얼마전 우리 집앞 도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5M 떨어져 있던 것을 교차로 가까이 이동? 왜 그랬니? 그게 더 안전하고 멀쩡한 것을! 왜 쓸데 없이!  돌대가리들아! 신호과속 카메라 달려고? 몇개월 후,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달아 놨더만! 대단혀!

교차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보행자 횡단보도 건널때 안전 한데 말야!

신호과속 카메라 달려고 그런것이여?…

정말 보행자 안전 위한다면 과속방지턱 설치 하시라. 다닐 사람은 가고 과속 방지턱 때문에 피곤해서 안다니는 사람 있을 수 있음!

2.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달아라! : 우회전시 안전한 방식 되지 않을까?

교통 여건에 따른 불편도 있겠지만 보행자 안전을 위한다면 특히 사고율이 많은 교차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보행자 횡단보드 건너시는 분들 급한 것을 알겠지만, 제발 보행 신호등 점멸 끝나는 1~2초 남은 상태에서 제발 급하게 뛰어 들지 좀 마시길 !

운전 할때 특히 이런 보행자 정말 주의 해야 합니다! 어디가든지 꼭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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