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 방법
목차
저소득 고령의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마다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이 얼마인지 조사를 하고 생계지원금을 지급 합니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대상 및 선정기준 및 신청 방법 알아 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분을 지원합니다.
-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선정기준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을 조사 하게 됩니다.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합니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액
월 10만원 현금지급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해야 합니다.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처리절차
1.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대상자 확정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서비스 지원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서비스 사후 관리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 0606
보훈상담센터 웹사이트: https://www.mpv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