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자동차 면허 갱신 적성검사용 신체검사는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수수료 절감하자

1종보통 운전면허 갱신 할 때가 되어 새로 운전면허증을 갱신 당일 운전면허증을 받아 왔다

당연히 신체검사는 건강검진 받았던 자료로 대체하여 신체검사 비용 5천원 절감 했다

예전 기억으로 30분 이상 오래 걸렸는데 접수하고 운전면허증 수령하는 시간이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1종 보통 운전면허 신체검사는 건강보험에서 실시한 2년이내의 건강검진으로 대체 가능하므로

건강검진(운전면허 신체검사) 수수료 5천원 아낄수도 있다는 말씀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1종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지참해야 할 것은

운전면허증, 사진2장 ( 단, 건강검진 자료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사진 1장만 필요)

운전면허갱신 수수료 12,500원 + 신체검사 비용은 별도임

그러면 건강검진한 자료를 출력해 가야 하나? 그럴필요 없다

만약에 건강검진 자료의 좌우시력 ( 예 1종보통 0.5 이상 미달되면 아마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할수도 있으므로 미리 건강검진자료를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가야 함 ( 고정한 시력 때문에 개인적으로 미리 확인하고 갔었음)



토요일에도 운전면허 시험장 업무를 하므로 미리 해당시험장에 알아 보고 가야함 홈피에 가면 토요 근무 일자가 나와있다

2년이내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로 대체하고,

내 운전면허증 들고,사진 1장(만약 신체검사 적성검사 부합시 대비하여 사진은 2장) 들고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접수하면 10분이내로 새로운 운전면허증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면 10분 보다 더 소요될수 있고 면허시험장 마다 소요시간이 다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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