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할 할 때가 또 왔네요 면허갱신 할 때 다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신체검사 받을때 수수료를 내고 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면허 적성검사시 신체검사용 용도로 출력/조회 할수가 있습니다
다음달까지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민원신청 건강검진 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합니다
현재기준으로 2년이내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 이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자료는 최근 5년간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국민건강보험 홈피 로그인 할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필수, 가입동의 절차 거친후 사용자 로그인도 되나 보네요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정보에 보면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출력하기 로 프린터로 출력하면 되겠죠
그런데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시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여 즉시 직원이 인터넷으로 즉시 조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출력해서 들고 갈 필요가 없는 것이겠지요 개인적으로 이방법을 사용 해 봐야 겠습니다 수수료도 아끼고.
변경:경찰서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 정보이용 동의서 신청서 작성후 즉시 확인
1종 운전면허의 경우, 교정 시력이 적어도 한쪽눈이 0.8 이상, 다른 쪽 눈이 0.5 이상인 경우만 합격 판정을 기준이며
만약 미달이라면 다시 직접 면허시험장에서 바로 신체검사을 받아야 겠네요
참고로 지금까지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여 받은 건강검진 내역 조회도 할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운전자 적성검사 열람 서비스

1종보통 운전면허 갱신용 신체검사서 2년이내의 건강검진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자료가 있다면 다시 운전면허 시험장내에서 다시 받을 필요가 없을지 싶네요
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시력/청력 검사 받으려면 한참 줄서서 받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말이죠
국민건강보험 운전자 적성검사용 열람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