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노란불 정지선 앞 딜레마존 갈까 말까 통과후 교통사고 나면 신호위반 범칙금

차량운전 하면 신호등 노란불 정지선 앞 딜레마존 갈까 말까  이런 경우 생깁니다 통과후 교통사고 나면 범칙금 물게 됩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딜레마존 통과 후 ,노란불 점등시 통과 후, 주행중에 사고 나면 문제가 생깁니다.신호 위반 입니다

매주 일요일 맨인블랙박스 & 한블리 시청자 입니다.

딜레마존이란?

정지선 앞을 통과 중에 녹색등이  갑자기 노란색 점등으로 바뀌어 운전자가 통과 할까 말까 고민되는 지점으로 ,거의 무조건 지나가야 합니다 왜나면 뒤에서 따라오는 차와 추돌의 위험성 존재 및 만약  급정거 하여 주행중인 차량 급 브레이크 밟게 되면 횡단보도 걸치어 정차 하거나 속도에 따라 교차로 중앙에 멈주게 됩니다.

교통법규에는 노란불 점등 되면 정지 하라고 되어 있지만, 딜레마존 에서는 안된다니까!  지나 가야지

딜레마존 급하게 정지 했음, 비상등 점멸 후, 뒤에 따라오던 자동차 끼익! 급브레이크 밟아,  옆차로 급 차선변경 하드만! 등꼴오싹 식겁 했음! 실제 경험담 이고, 옆차로가 비어 있었길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내차 뒤 추돌 할뻔 헉! 뒤차가 차간거리 꼭 지켜줘야 함!

이런 경우 때문에 딜레마존 지나가야 한다니까!!

딜레마존 노란불 급브레이크 밟게 되면,  차량 속도에 따라 교차로 걸치어 정지 또는 교차로 중간에 차량이 멈추게 되어 더 위험!

카운트 신호 달어라!



신호등 황색 신호등에 교차로 통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신호위반 이라고! 합니다.

  • 하지만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에서는 적색 점등 되고 정지선 통과 후 교차로 지나가면 작은 카메라가 신호위반 촬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노란불에 교차로 통과 하면 신호위반 찍히지 않습니다.(노란등 일때 정지선 통과 하면 안 찍힘)

왜 교통법규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정말 웃깁니다. 노란색 점등은 등색깔로 봤을때 빨간색 도 아니고 초록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

교통법규에서는 노란색 점등이 원칙적으로 빨간색 등이라고 하는군요! 헐~

추가 >>

2024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 노란불에 통과 하면 신호위반이라고 판결 나왔습니다. 노란불에 통과 하다 사고 나면 신호위반 이므로 노란불 일때 무조건 멈춰라 입니다. 재수 없으면 뒤차가 차간거리 유지 하지 않고 바짝 따라 오면 추돌 위험!





황색신호 사고? 신호위반

황색 점등에 교차로 통과 하다가 교통사고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신호위반 법칙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난 이해가 안갑니다!!! 불평등한 법규라고 생각 되서 말이죠

법 앞의 평등 해야지





황색신호는 녹색불이 아니다! 당연하지! 

황색신호 , 즉 노란불은 적색신호 라고! 합니다…황당합니다.이게 말이 되는겨? 시방!

교통법규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개선하든지 …이게 상식선 이해 되냐! 황색신호가 어찌 적색등 이란 말인가?

니 맘대로 법규 인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 바뀌어야 합니다.

노란색 점등은 앞으로 3초( 교차로 따라 4초 이상 되는 곳도 있음) 후에 신호가 바뀝니다 라고 알려주는 신호 아녀? 그러면 기존 신호의 연장 신호 되어야 하는거 아닐까? 아니면 소위 말하는 황색신호는 DMZ? 신호, 일종의 신호변경 알림신호 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단지 황색 신호 자체 여야만 한다!

어떤 돌대가리가 이따위로 만들어 놓은 것인가! 황식불이 어찌 적색등! 기가 막히군! 지들 맘대로 만들어!



운전자 위한 교통 신호등, 보조 카운터신호등 달아 봐라, 과태료 받아서 뭐하노?

예전에 청원에 올렸던 내용을 본적이 있는데, 결론은 더 사고가 많다는 둥 ..여러가지 핑게로 무산되었는데 시범 운영 하지도 않고 지덜 단독판단으로 다가 무산되고 과태료 장사 하려고 하는 건가?

도대체 신호위반 단속 과태료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가? 궁금해! 국고 귀속되는겨? 지금까지 led 교통신호등 바꾼거 밖에 없잖여!  통행량에 따라 2개의 신호 연동 한 곳도 있지만, 보행자 신호등에 카운트 설치 했는데? 그건 그거고.

교차로 사고량이 많은 곳에 보조 카운터 차량신호등 달아 시범 운영 운영 좀 해!

신호과속 카메라 달면 그냥 해결 되는겨? 망할넘의 신호과속카메라 때문에 사고율 더 많은 곳 운전중에 바로 앞에서 봤음! 애매한 삼거리  신호과속단속 카메라 땜에 바로 앞에서 추돌 사고 나는데 그런곳은 카운터 신호등 좀 달면! 좋을 텐데 말야

보행자 횡단보도 카운터는 달면서 , 운전자 신호등에 카운터 좀 달아 봐라 좀!

맨날 보행자만 우선이고 운전자는 봉인가? 뭐여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전국으로 확대 되는가?



법칙금 납부? 과태료 납부? 뭘로 하지

범칙금 일단 저렴 하기는 하지만 벌점 및 추후 자동차보험 할증 대상이 될수 있으므로 , 위반 기록이 남지 않는 과태료 납부 하는게 더 이득이 될수 있습니다. 선택은 물론 개인의 몫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벌점 30점

무인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신호위반 경우,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  과태료 7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13만원

범칙금으로 납부 하게 되면 신호 과속 위반 기록이 남게 되며 추후 자동차 보험료  할증 인상 될수 있고 , 과태료 납부 하는것이 더 현명한 방법 입니다

** 전국에 신호과속 카메라 그만좀 달아라!

5030 시행이후 이건 뭐, 과태료 짭짤하게 거두고 있나?

길바닥에 카메라천국이냐! 길 막혀 죽갔구만! 

우리집 주변 신호과속카메라 3개나 새로 생겨 길 막혀 죽갔구만! 

인구는 해마다 감소 하는데, 왜 길바닥 예전 보다 더 막히는 거야!  이게 어찌된 일이여!

운전자 위한 카운트 신호등 달아라! 망할넘의 길바닥

결론

  • 딜레마존에서 황색등 노란불 이면 무조건 통과 해야 추돌사고 없이 안전하다, 앞차와 차간거리 유지 필수 ** 근래 24년 대법원판결에서 황색등 통과 사고시 신호위반 판결
  • 사고율 높은 교차로에 카운트 신호등 달아서 운전자 위한 개선좀 해 보시오!!  과속단속 카메라 달 생각 하지 말고!
  • 황색신호에 교차로 통과 해도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는 단속되지 않는다, 즉 정지선 앞 2개 바닥 감지센서 통과 할때 황색등 이어야 한다.[감지선 없는 경우도 있음]
  •  정지선 통과시 적색등 점등 된 상태로 교차로 중간(보조카메라 비추는 포인트) 지났다면 찰칵 찍힘.직진 통과 하면 찍힘.( 적색등 일때 정지선 통과 하면 찍힘)
  •  정지선 지났더라도 멈추면[횡단보도 위] 무인카메라 단속 하지 않음! 움직임 없이 멈춰 있어야 함. 신호단속 소형 보조카메라 비추고 있는 포인트 지점, 대략 교차로 중간의 반 지점 ( 보조카메라 바닥 비추는 포인트 통과 해야 신호위반 촬영함) * 보조카메라 없는 곳도 있음!
  • 정지선 앞 바닥에 2개의 사각형 감지선 존재, 최신형 무인단속카메라는 레이저 인지 뭐시기인지, 레이더 방식이라 바닥 센서 없음 [ 2개의 차량 바퀴가 바닥 센서 위를 통과 할때 과속 체크 함 ]
  • 대형화물차 뒤에 절대로 바짝 주행하면 위험. 추돌 방지 위해 차간거리 유지, 대형화물차 측면 사각지대 넓기 때문에 승용차 못 볼수 있으므로 화물차 옆에서 같이 따라 주행하는 것 주의 해야 합니다. 화물차량의 짐 및 무게가 있기 때문에 교차로 신호과속카메라 때문에 급정지 하다가 화물차의 적재된 코일이 떨어져 교차로 길바닥에 뒹굴뒹굴 3번 본적이 있습니다.( 대형화물차 앞 급 끼어들기 절대 금물! )
  • 교통법규 바꿔야 하지 않나! 말도 않되는 것들! 사고시 황색등이 적색등 변신 될수 있나?!  만일  황색 점멸등 통과 후 사고 발생 해도 범칙금이 없는 교통법규 개정 필요하지 않을까? 도대체 이런 엿같은 것들 바꿔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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